화물 차량에 축을 개조하여 운행을 해도 상관 없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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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상 운행제한 기준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입니다.

● 5톤 차량에 축을 하나 더 단다해서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속이 되면 고의적인 과적운행자로 인식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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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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