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차량의 펑크로 인하여 축중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과적에 해당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도로 이용차량은 안전한 상태에서 운행 하는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차량의 결함(펑크) 시 즉시조치 후 운

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치없이 운행할 경우 과적차량 검문소나, 이동단속검문소에 적발조치 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650-88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