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2014.1 (12개월) 고용예정으로 E-1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중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지연되어 계약기간을 2013.4-2014.3(12개월) 로 변경하게 될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 문의드립니다.

유선으로 문의시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 미입국 상태이므로 고용변동신고 필요없으며,
추후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 신청할 때, 변경된 계약기간이 확인되면 되므로 역시 고용변동신고는 필요치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 당시 제출했던 임용예정확인서상의 계약기간과 실제 계약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신고 절차가 혹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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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안은 이미 유선으로 안내를 받은신대로 입국전 외국인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는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증발급인정서신청시 제출했던 서류가 입국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계약기간이 변경되더라도 별도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법 제19조)는 외국인이 입국한 후 해고,퇴직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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