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조사는 전국에서 추출한 32,000가구의 표본가구를 670명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본가구들은 얼마만에 한번씩 선정되나요?
즉, 한번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얼마동안 조사에 응하게 되는가요?
실업률 조사는 매달 방문할텐데, 얼마만큼의 기간동안에 조사에 응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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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 32,000 표본가구를 매월 방문 조사합니다.

(조사원 610여명)

표본가구 개편은 3년마다 하지만 일시에 모두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동표본으로 매월 일정규모의 가구가 조사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새로운 가구가 전입됩니다.

표본가구 입장에서는 한번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3년 동안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6)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266)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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