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산업세세분류에서 취급하는 상품별로 매출액의 구성비를 알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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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상품별로 구별하여 매출액을 조사하지 않고,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된

산업세세분류별 사업체단위로 매출액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상품별 구성비를 알 수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청 산업통계과 도소매 및 서비스업조사 담당(042-481-2203)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042-481-2203)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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