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한 분이 중도퇴사하였는데, 그 직원의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 퇴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중도퇴사자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