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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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급명세서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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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하며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소득, 근로자의 인적사항, 지급월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해진 기한내에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명세서라 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4,7,10월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므로 고용한 근로자가

있을때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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