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 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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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아이를 백화점문화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이상 월단위로 발레와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되는 교육비 비용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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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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