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관리청 공사시행으로 교차에 의한 연결을 하고자 할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변속차로 길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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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적용기준
- 도로점용(연결)허가 :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일반국도의 우측으로 진입해서 우측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단, 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
- 위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교차에 의한 연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적합하게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교차에 의한 연결을 할 경우 기존에 소통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던 도로도 교차로가 신설됨으로써 교차로에서 용량이 작아져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도로의 안전성·편리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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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 041-952-83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4조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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