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의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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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일반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 관리주체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되었으나, 이와 같은 권한의 위탁은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경찰서장 등은 권한을 위임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찰서장 등이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는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의 구분 :
1. 도로표지 : 경계, 이정, 방향, 노선, 기타 표지(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설치·관리)
2. 교통안전표지 :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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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 041-952-83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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