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사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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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에는 도로표지(방향표지, 이정표지, 노선표지, 경계표지) 이외의 표지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 이외의 표지로서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 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사설안내표지는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시설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시설은
도로구역내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
1) 산업교통분야 : 국가, 지방산업단지, 물류터미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공항, 항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 주차장 등
2) 관광, 휴양분야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해당법에 근거한 온천원보호지구 및 유원지 등
3) 공공, 공용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공공시설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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