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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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서울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던 중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할까 해서요
부모님과 제 주소가 같지는 않지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어서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해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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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조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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