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조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