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청 발행 2009년도 소득정산 안내책자 중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2009.12. 발간등록번호11-1210000-000072-10)" 앞쪽에 수록된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내역 중 연금보험료 공제 설명내용을 보면, 국민연금보험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전액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본인이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부양가족인 처(전업주부-근로소득 없음) 명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보험(피보험자-처)에 임의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처 명의로 납부된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본인(남편)의 근로소득 정산시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소속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처는 근로소득자가 아님으로 본인(남편)의 근로소득공제 대산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기에 문의 드리면서 만약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불합리 한 규정으로 사료되는 바 개선을 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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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OO세무서 OO과 OOO입니다.

1. 평소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1항 제1호에 의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등 제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위 법률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명시되어 있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위 해당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다시 한번,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귀하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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