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공제신청 본인이나 공제신청인의 
  
부양가족(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을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oo병원 원무과 담당자에게  
  
암환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한 바, 
  
"담당의사의 서명날인이 있을 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요구시 장애인증명발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시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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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