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관련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세법에는 각종암(갑상선암 포함) 환자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로 제가 oo병원 원무과에 문의한 결과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의사의 결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의사에게 요청했더니 본병원에서는 암환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으며, 정 필요하면 다른 병원이가서 요청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요청하는 바는
oo병원에 문의해주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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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공제신청 본인이나 공제신청인의

부양가족(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을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oo병원 원무과 담당자에게  

암환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한 바,

"담당의사의 서명날인이 있을 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요구시 장애인증명발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시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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