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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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되는 것이고, 발급받는 경우 혜택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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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소비자인 경우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   ▷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 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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