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강사료는 인건비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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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인건비로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분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됩니다.   ○ 또한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에서는 “사업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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