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고 소득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산정해야하기도 하고 기준경비율로 해야 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강사인데 학원강사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 2,400만원을 기준으로 2,400만원을 넘을경우 기준경비율(29.2%)로 경비를 산정해야하는데.. 그외의 임대료, 매입비,인건비등를 산정하지 못할 경우 총경비를 기준경비율 * 2.1배로 (29.2*2.1)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그러면 단순경비율 61.2%와 3.8% 차이(61.2-29.2*2.1)가 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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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의 2010년귀속 기준경비율은 29.2% 단순경비율은 61.7%입니다.

직전연도(2009년귀속)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2010년 총수입금액이 3천만원이고 매입비용, 인건비 및 임차료가 없는 경우라고 가정할때, 3천만원-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3천만원*29.2%) = 21,240,000원과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배율(간편장부대상자 : 2.4배, 복식부기의무자 : 3.0배)을 곱하여 계산된 비교소득금액 (3천만원-3천만원*61.7%)*2.4배(간편장부대상자라고 가정하면)=27,576,000원 둘 중 작은 금액 21,240,000원이 소득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소득세과 000(720-5***)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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