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제도는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0 투표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멘토링제도 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2010.4.1부터 창업자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가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내 ․ 외부 세무도우미를 멘토로 구성하여 멘토지정일로부터 최초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기본적인 세무업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초 개념과 신고․납부방법, 홈택스 서비스 및 전자신고를 이용한 세금신고 방법 등 세무업무처리요령,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및 방법, 과세자료 발생시 소명자료 제출방법 안내 등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로 개업하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개인 일반사업자(모든 업종, 면세사업자 포함)는 멘토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안내나 상담수준의 서비스가 아닌 창업준비부터 장부기장, 세금신고, 권리구제에 이르기까지 창업자 스스로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