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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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학생지도나 멘토링제의 경우도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당 12,500원~30,000원까지의 돈을 받고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학교에서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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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26.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2항에 의하면 봉사활동은 무보수성,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과부 학생 봉사활동 인정기준 지침에 무대가성 및 자발성의 원칙을 기본 정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 일비, 인건비 등의 명목이 아닌 봉사활동학생의 편의 제공을 위한 봉사활동주관기관의 최소한의 교통비 및 식비 해결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2조(기본방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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