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개설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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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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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 5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하며, 해당과세기간의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하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 계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사용하시던 계좌도 신청이 가능하고, 다수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모든 거래는 신청하신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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