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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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를 했는데도 계좌개설신고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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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사업용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연도 5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합니다.


2.계좌개설신고는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계좌개설을 신고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받는 계좌로 통장사본과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429)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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