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업종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상품만 팔고 있는데 고객들한테 동영상 강좌를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려고 생각중이라서 문의드립니다.
1. 사이트 상에서 동영상 강좌를 판매할 경우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추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이트외에 강좌를 CD로 판매를 할 경우 다른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 ㅇㅇㅇ입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업을 말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 제30조)

 

 단,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업종은 일반교습학원(809007)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동영상강의를 CD로 제작하여 판매하신다면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722000)을 적용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여부는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