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0 투표
얼마전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등록하는 도중, 컴퓨터가 말썽을부려서... 처음 등록했던 내용이 안된건줄 알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더니 두번 등록이된거 같은데요.

하나는 없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문제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되어있으면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사실상 사업자 등록만 되어있지 실질적은 판매는 안되고있는상황이라서요
이럴경우 휴업신청을해야하나요?

1 답변

0 투표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계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동일한 사업내용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개업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세무서류신고·신청-휴·폐업관련 업부-폐업신고에서

폐업일을 당초의 개업일로 소급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신고 하실 경우에는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실적이 없을 경우에 휴업신고도 가능하며 ,

휴업신고 기간 중에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3년 부터 부가세 신고는

1.1일(신규사업자는 개업일)~12.31일까지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실적이 없으시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다른 궁긍한 사항이 있을 경우 126번(세미래콜센터)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부가가치세법제5조(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부가가치세법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