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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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주택인데 임대를 주는 것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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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임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소유자의 월세수입과   부부합산 3주택(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됨)이상 소유자 중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하시면 타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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