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2009. 8.25. 경기 소재 토지 취득

- 2009. 9.17. 토지에 주택 신축 착공

- 2010. 1.26.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 2010. 1.27. 주택 사용승인

○ 질의내용

-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감면)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택임대사업으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1 답변

0 투표

1.「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248, 1999.08.18.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3, 2005.12.23.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 2006.06.3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