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손님들이 계산시 적립금이나 쿠폰 같은 것을 발행하는데,
이에 대해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각각 구별하여 달리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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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이 문의하신 사항은 1차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어 금융위원회(www.fsc.go.kr)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바 비슷한 내용의 유권해석(www.fcsc.go.kr - 유권해석 - 회신사례)이 있어 이를 전달해드립니다.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가격차별은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되나, 포인트 적립 등을 다르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까지 이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물론 세금 신고시 이를 악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한다면 향후 세무조사 등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이를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 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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