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 참고로,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 입국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국적 취득일
-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 관련법령 >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제3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 유의사항
○ 이사자 등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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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