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중국 대련세관에 해당 C/O가 정당하게 발급되었음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e-C/O 발급시스템 및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조회 시스템을  
소개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주 중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차후 동일한 통관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관련 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김순덕에게 전화(042-481-3232)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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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9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8조(상호협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