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대련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세관에서 담당자가
관세청 APTA C/O 안의 관세청 담당자가 하기의 이유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1. 관세청 승인 담당자의 서명이 가짜 같다.
2. C/O가 마치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가짜 서류 같다.

중국 대련 세관 담당자에게 관세청에서 발행한 C/O가 맡다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국 세관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大连海关(Dalian Customs)
关税处(Duty Department)
原产地证科 (CO section)
于晓 (Name)Yuxiao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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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중국 대련세관에 해당 C/O가 정당하게 발급되었음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e-C/O 발급시스템 및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조회 시스템을 
소개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주 중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차후 동일한 통관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관련 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김순덕에게 전화(042-481-3232)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9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8조(상호협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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