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구매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인 경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각각 총 6병(6병을 초과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물품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제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은 ①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물품가격에 운송관련경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②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 등의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제외됩니다.

 

 

< 관련법령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7 「자가사용인정기준」

    담당부서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