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검사 위탁기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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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제품의 원료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X-ray 회절분석법으로 구조결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사에서 해당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탁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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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및판매업의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2호각목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질검사지정기관에 의약품등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043-719-29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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