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 면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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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세트로 구성하여 재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질의

<질의 사례>
안녕 하세요.
문의 사항입니다.

* 참고 사항
1. 제품 구성 : 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충전기 외에는 한국산)

* 질문 사항
1. 중국에서 전기충전기 수입 후 제품으로(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해외 수출 시에 고객이 전기충전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
- 수입 후 재 수출에 한해 전기충전기의 원산지 표기를 안해도 되나요?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8항에 보면 원산지표시 면제라고 되어 있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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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중국으로부터 전기충전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품으로 다른 물품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 당해 전기충전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8호 및「관세법시행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ㅇㅇ(☎ 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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