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등의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개의 용기가 세트로 구성된 경우
식약청의 공식적인 가이드에 따라 용기에 각각 한글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세트물품으로 보아 1개의 용기에 한글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각각의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세트물품으로 보아 동일 원산지라면
적법한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고,

- 동 규정 제79조에 별표 10에 열거된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개별물품 원산지가 동일하고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면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물품이 세트물품에 해당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정하게 원산지가 표시된다면 해당물품이 아닌 물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이사화물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별지 8호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