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친구가 선물을 보냈다는데, 어디까지 왔나요? 한국에는 도착했나요? 세관에 걸려있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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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을 이용한 경우

 

우편물의 배달 및 보관과 관련한 사항은 우체국에서 관할하는 부문입니다. 따라서, 우편물의 배송상태 및 도착여부는 통관우체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국제우편물 도착확인․보관․배달․반송․분실확인 등(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실 ☏ 032-743-9747) 

 

○ 참고로,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EMS, 항공소포) 및 부산국제우체국(선편소포)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 과세대상 및 검역불가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통관안내서를 우체국에서 출력하여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우편물은 우체국 책임하의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우편물의 보관 및 재고관리 또한 우체국에서 합니다.

 

▶ 특급탁송업체(DHL, Fedex, UPS 등)를 이용한 경우

 

○ 특급탁송업체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업체에서 관할하는 부문입니다. 해당물품의 Tracking Number(운송장 번호)를 확인하시여 이용하시는 특급탁송업체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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