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중고자동차의 반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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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년 비자로 체재중으로 2010년 1월1일부터 체재 후 2011년 1월 1일 귀국한다고 가정할 때 이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또한, 기간을 채우기 위해 1주일 재출국후 귀국하는 경우 재출국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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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이사자 인정요건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2. 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영주귀국 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3. 외국인(시민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거주기간 계산최초출국일자에서 최종입국일자까지 이고 초일을 산입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2010.1.1 출국하여 2011.1.1입국을 한다면 거주기간은 366일로 1년 이상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자에 해당됩니다. ㅇ 기타 이사화물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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