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여부 및 처벌규정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정관에 명시한 사항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위반
여부 및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에 의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는 책임으로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킬로미터 이상 보증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