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아마존 등 해외유명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미국 현지에서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례]
이베이에서 약 $490 정도되는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내 위 배송대행지에 배송을 해서
국내로 반입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관세와 부가세도 납부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을 미국의 판매자에게 반품을 할 경우
미국의 판매자가 반품하는 제품을 받을때 별도의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약간 복잡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을 미국에 저의 배송대행지로 제품을 보낸 것은 미국내 판매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가 한국에서 제품을 반품하는 것은 미국관세청에서 보면 수입하는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관세가 부가되면 이것을 면제 받을 길은 없을까요?

저한테는 무척 고민되는 문제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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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세법」제99조(재수입면세)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으로서 내용연수가 3년 이상(금형의 경우는 2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부 제외물품(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과 함께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그런데, 우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수입통관제도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외국의 수입통관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가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물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통관제도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미국 세관당국 등 관련기관이나 주한미국대사관, 현지거주 친지, 거래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 주한 미국 대사관(02-397-4114)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지원센터(1577-85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Quick Menu(퀵 메뉴) 또는 패밀리사이트 > 법령정보 > 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란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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