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①에 대하여,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의 폐밧데리는 지정폐기물(폐산)에 해당하며, 월평균 100kg 이상 폐밧데리가 배출되는 때에는 동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폐밧데리를 월평균 100kg 미만 배출되는 경우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올바로시스템 등록 및 인계서 작성의무는 없으나, 지정폐기물로 적정처리하여야 함 
    ②에 대하여,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의 폐밧데리는 지정폐기물이므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고철상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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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