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밧데리 배출방법

사회,문화
0 투표
폐밧데리 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
1.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자동차부분정비전문업체(카센타)에서 발생되는 형상이 손상이 가지않은 폐밧데리를 배출 함에 있어 지정폐기물 로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하여 배출에 관하여 신고를 하고 배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형상에 손상에 가지않은 폐밧데리를 지정폐기물 처리방법과 무관하게 일반 고철판매상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적법 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ㅇ ①에 대하여,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의 폐밧데리는 지정폐기물(폐산)에 해당하며, 월평균 100kg 이상 폐밧데리가 배출되는 때에는 동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폐밧데리를 월평균 100kg 미만 배출되는 경우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올바로시스템 등록 및 인계서 작성의무는 없으나, 지정폐기물로 적정처리하여야 함
    ②에 대하여,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의 폐밧데리는 지정폐기물이므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고철상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