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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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폐기물 중 생물․화학폐기물과 혈액오염폐기물은 상자형(합성수지류,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는데, 어떤 상태의 생물화학폐기물과 혈액오염폐기물을 합성수지류 상자에 보관하여야 하는지
예 1) 합성수지류 :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각 폐기물 중 액상폐기물
예 2) 골판지류 :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증 고상폐기물
② 의료폐기물에서 각 폐기물을 고상과 액상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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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①에 대하여,
    의료페기물 가운데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은 봉투형 또는 골판지 상자형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하여야 하며, 합성수지 상자형 용기에 담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에 대하여,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등), 일반의료페기물로 구분은 하고 있으나, 액체상태 또는 고체상태로 분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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