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보관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보면, 1. 일반폐기물의 경우, 보관기간이 90일입니다. 예외조항으로, 보관하는 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관하고 있는 양이 3톤 미만이고, 회당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적은 경우에 3톤을 모아서 처리를 하고, 다시 3톤을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때 보관가능한 기간은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지정폐기물의 경우, 보관기간이 45일 또는 60일입니다.
예외조항으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폐기물처리계획서상의 허가량인지, 실제 배출한 량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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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질의1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보관량이 3톤 미만일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보관량이 3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90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답변) 실제 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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