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총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일명 목록통관)됩니다. 
    * 관련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단, 이러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경우, 면세기준은 운송비 포함가격 총 15만원* 이하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다릅니다. 
    * 관련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ㅇ 그리고,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한미FTA 7.7조 사)항 및 단서조건 
□ 그러나, 귀하의 물품이 어떠한 사유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수입신고번호 또는 송장번호를 알려주시면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특수통관과 000, ☎ 042-481-7838)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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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