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특송물품 목록통관 상품에 대해 200불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발표되었습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별다른 기준 없이 일정비율은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후기가 인터넷 카페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세청의 응답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특송업체 이외의 업체에서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의 경우
일부 목록통관이 배제되게 되고 그 배제의 기준이나 근거는 내부지침으로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물건에 대해 무작위로 누구는 과세이고 누구는 비과세라는 것으로, 국가행정, 더욱이 과세와 관련한 행정처리가 복불복 게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이곳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인지 이북 김씨조선왕조인지 헷갈릴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러면 FTA는 무엇하러 맺었습니까?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것입니까 국민을 속여 세수를 늘리기 위함입니까?
통관과정에서 물건들이 많이 분실(절도?)된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봤습니다만 과세까지도 이러했는지는 몰랐네요. 관세청은 총체적인 수준에서의 각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우선 위에 기술한 내용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요구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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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한미 FTA 7.7조에 특송화물 통관제도에 대한 협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200불 이하는 목록통관 혜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물품에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ㅇ 그리고,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라도 목록통관 배제물품인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특송화물로 반입된 개인자가소비용 물품은 원칙적으로 미화 200불까지는 목록통관대상으로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다만, 특송고시 별표 1의 9호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로 구입시 특별통관대상업체를 통하지 아니한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ㅇ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하여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료+배송료 포함)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동건과 관련되어 부과된 관세는 법에 근거하여 부과된 건으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83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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