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관세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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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이베이 등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한 신발, 의류 등에 대한 관세부과 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사례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관세 관련하여 기준을 묻고자 민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사용 목적으로 신발을 3켤레 구입하였고, 총 금액$150 이었습니다.
$200 이하의 신발은 무관세로 목록통관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관세가 나와서 문의를 했더니 목록통관을 취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ups와 관세 ...서로에게 물으라고 해서 전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결국 ups직원이 담당 세관담당자와 확인하더니 무관세로 진행될꺼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또 다시 걸려온 전화..
제가 전달한 order confirmation에 물품이 final sale이라고 써 있었다며,,세일 전 금액으로 관세를 물겠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금액은 총 $150인데, 세일 전 가격을 적용하다니요.
그럼 ebay 이런 곳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상품도 원래의 retail price를 적용하는 거겠네요?

제가 올초에도 동일한 곳에서 세일 제품을 구매하였었고, 그 당시에는 FTA발효 전이라 $150이 넘은 것에 대해서만 관세를 물었었습니다.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구매가가 맞는게 아닌가 하는데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해주세요

(사례2)
M B/L - H B/L 00000000000 - 0000000000000

화물관리번호 12K00S0000-0000-000인데요

신발이랑 의류밖에 없는데 200불 이하인데요
왜 관세발생하였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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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라도, 세관검사 결과 목록통관 허용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며,

  ㅇ 과세가격 기준은 실제 지급한 가격*입니다.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제1항

□ 그러나, 귀하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특수통관과 ㅇㅇㅇ, ☎ 042-481-7838)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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