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발급되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상 FOB VALUE 에 대한 계산기준에 의문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다음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FOB VALUE 계산시 생산지원비의 요소인 한국통화인 KRW 를 USD 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어떤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1. 사실관계
한국의 수입자는 베트남의 수출자에게 생산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4,000,000 원(KRW)을 베트남 수입항까지 500,000 원(KRW)의 국제물류비를 부담하여 공급한다. 이후 베트남 공장이 베트남 현지수입통관비용, 공장까지의 현지물류비용, 임가공비용(마진포함) 및 완성품 선적항까지의 비용은 한국의 수입자가 베트남공장에게 결제하는 임가공료 5,000 USD 에 포함되어 있다.

2. 관련규정
베트남의 경우 RVC 계산시 공제법이 적용되며, (FOB-VNM) / FOB 의 비율공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FOB 금액은 한국의 수입자가 생산지원하면서 발생한 원부자재 매입금액과 국제물류비용인 4,000,000 KRW + 500,000 KRW 인 원화와 임가공결제금액인 5,000 USD 인 외화가 합산되어야 한다.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무상공급되는 원부자재의 국제이동은 회계적 사건이 아니므로 4,500,000 KRW 에 적용되는 환율에 대한 회계기준이 없다.

3. 질문쟁점
FOB VALUE 에 포함되는 4,500,000 KRW 는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C/O 상에 표시되는 중요한 정보인데, 문제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결제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원가정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에 4,500,000 KRW 를 임가공 5,000 USD 와 합산하기 위하여는 환율이 개입되어야 하는데, 4,500,000 KRW 를 USD 로 환산시 어느 환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갑론>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출시 한국세관에 신고되는 수출환율이 적용된다.

을론>한국에서 수출된 원부자재가 베트남에 수입시 베트남세관에 신고되는 과세환율이 적용된다. 즉, 베트남 수출자에게 4,500,000 KRW 정보를 전달하여, 베트남 수출자가 베트남 수입과세환율로 환산하여야 한다.




1 답변

0 투표
한-ASEAN FTA 부가가치기준 계산시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가격결정시 환율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출 당사국이 사용한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한-ASEAN FTA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3 제4조 2항) 따라서 협정상에 환율 결정방법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출당사국인 베트남 관세당국에 환율결정방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끝.
    담당부서 : 관세청 운영지원과 (☎ 042-481-763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