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국적취득 관련하여 범죄경력증명서를 대리인(모친) 으로 하여금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데,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면 국내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그냥 베트남에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주한 베트남대사관 방문하여 공증 확인을 받아서 베트남에 보내야 되는지 꼭 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위임장 양식은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으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임의로 양식을 만들어 써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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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접수하시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한국 소재 공증사무소 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작성 및 공증을 받아 베트남에 대리인분께 보내시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임의로 양식을 만들어 쓰셔도 되며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 +84 8 3824 259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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