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할때 관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게 
되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되며, 부족납부한 세액은 징수 조치합니다.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허위표시를 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밀수신고 의향이 있으시다면, 혐의자를 특정(업체명, 주소, 연락처 등)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사류, 사진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세관에서 검토 및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이번과 같은 방법이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42-481-7889번이나 
[email protected]로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담당부서 :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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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 대외무역법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