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에 건물을 지으려면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설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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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은 인터넷상에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용사이트 주소는'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관리하고있는,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해당지역 전파관리소에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 전파관리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366-1,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041-360-2905)
 2.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1197-1, 1198-1, 1200-1, 광주전파관리소(061-330-6878)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산10-2, 울산전파관리소(052-231-8891)
 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6, 강릉전파관리소(033-660-2891)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3, 제주전파관리소(064-740-2891 )

 

그 밖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운용팀(02-3400-2465)으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운용팀 (☎ 080-700-0074)
    추가문의처 :
02-3400-2465 (☎ ) 
    관련법령 :
전파법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3조(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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