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에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건설승인 신청을 하려 하는데, 어떤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또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ㅇ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 건축물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가 관리하고 있는,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에 건축물 등을 건설하고자 할때에는 건설될 설치장소를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 전파관리소장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설치된 장소와 해당지역 전파관리소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366-1,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041-360-2905)
 2.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1197-1, 1198-1, 1200-1, 광주전파관리소(061-330-6878)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산10-2, 울산전파관리소(052-231-8891)
 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6, 강릉전파관리소(033-660-2891)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3, 제주전파관리소(064-740-2891 )

 

해당지역 전파관리소에 건축물 등 건설(변경)승인 신청서,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 각 1부를 제출해주시면 14일 내로 승인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관련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운용팀(02-3400-2465)으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운용팀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전파법 시행령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